제목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00조 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545심판(2011.04.12)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3중4011심판(2014.10.15)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