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와 함께 일괄양도한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매매계약서상 거래대상이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자산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기재하여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 양도시점에 쟁점건물의 가액이 0원이라거나 그 경제적 가치가 고려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983심판(2019.07.24)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