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거될 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아파트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지상에 있던 주유소건물 등 시설물은 철거될 운명있었으므로 매매대금중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일 뿐이므로 재화이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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