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갑이 도시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인 을에게 그 매도가격을 토지평당가격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서 갑이 을과의 약정에 따라 위 건물을 철거하여 자기명의로 건물멸실신고를 마치고 건물에 관하여서는 매수인에게 명도나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토지가격 속에 건물 값을 보상하는 의미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건물)의 공급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