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건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것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단서가 신설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4509심판(2019.08.06)철거예정인 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2중1451심판(2004.03.12)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9서0983심판(2019.07.24)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