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건물이 반드시 철거될 예정이었다고 하여 그 가액이 “0원”이라거나 그 경제적 가치가 고려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양수인이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개별 사정을 감안하여 “0원”으로 산정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액과 동일하게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1563심판(2013.07.12)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0중0719심판(2000.07.18)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9서0983심판(2019.07.24)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