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기각)
요지
임대용부동산 양도전에 당해 임대사업을 실지 폐업한 것으로 인정안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부1431심판(2021.05.20)쟁점건물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629심판(2023.09.20)쟁점건물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