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요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의 사업에 제공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타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비로소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그 전에 사업을 폐지한 바가 없다면 임대사업의 폐지 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업자는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 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 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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