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그에 의하여 비로소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누4574판례(1990.07.2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6221판례(1992.07.28)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1누13533
  • 참조판례92누11404
  • 참조판례92누6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