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자지위 없으므로 부가세 과세 못함
요지
건물양도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의 소멸이며 사업관련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고, 폐업과 동시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폐지후 잔존물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매매업자로도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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