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매매계약 체결시에 쟁점건물이 반드시 철거될 운명에 있었다고 하여 그 가액이 0원이라거나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바,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부3194심판(2009.12.10)철거가 예정된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취소)
  • 참조결정국심2005중0112심판(2005.05.24)폐업시 잔존재화 판단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9인4202심판(2020.05.15)쟁점건물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광2814심판(2020.08.24)토지와 함께 일괄양도한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을 0원으로 구분기재하였는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1431심판(2021.05.20)쟁점건물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0945심판(2021.06.21)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은 공급 당시 가치가 “0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5845심판(2022.01.26)양수법인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호텔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계약하여 그 당시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래된 쟁점호텔건물과 쟁점호텔토지의 각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629심판(2023.09.20)쟁점건물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