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해당함
요지
매매대금 중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