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은 공급 당시 가치가 “0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주택조합의 쟁점건물 취득 이후에도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임대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점, 주택조합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건설용지 계정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쟁점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공급자인 청구인은 임대업에 공여되고 있던 쟁점건물의 가치를 포함하여 매매가액을 정하고 공급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가치를 “0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1563심판(2013.07.12)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