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자로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사업 관련 재화를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 폐지를 위하여 간이과세자인 사람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의 재계산 규정이나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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