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ㆍ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 폐업을 전후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로 취급될 수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누6221판례(1992.07.28)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1누1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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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대법원 92누8323판례(1992.10.1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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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대법원 89누4574판례(1990.07.2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