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그 소유의 대지 위에 1978년에 신축한 건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자가 1987.9.2.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 부동산 임대업을 사실상 폐지한 후 같은 해 10.2. 매매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위 건물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우발적, 일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건물의 매도로써 그를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으며, 또 부동산 임대업 폐지 후 곧바로 위 건물을 양도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도 없으므로 위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근거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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