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4 [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1999.12.31 제목개정) ]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5.12.30,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4.3.17>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1.12.31>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10 ×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100

2.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 5 × 경과된 )× 10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과세기간의 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100 100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 25 × 경과된 )× 10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과세기간의 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100 100

3.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ㆍ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제2항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1- 5 × 경과된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 과세기간의 수 의한 부가가치율 100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납부세액=당해 자산의 제작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1- 25 × 경과된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 과세기간의 수 의한 부가가치율 100

④

제3항 각호의 산식중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31, 1995.12.30, 1999.12.31>

⑥

당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4.12.31>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신설 199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