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 재고매입세액가산(1993.12.31 신설)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7.12.3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