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업시 잔존재화 판단 여부(경정)
요지
철거가 예정된 건물이 양도시점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더 이상 제공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시점에 양도인의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구3437심판(2004.04.21)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 2005서0601심판(2006.07.07)건물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