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건물은 사업의 폐지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사업의 폐지를 위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단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1563심판(2013.07.12)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부3722심판(2017.12.04)임대기간 중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5서0601심판(2006.07.07)건물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