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기간 중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 당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았으며, 임차인들도 그 이후에 폐업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설령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사실상 폐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자체가 이미 폐업된 상태에서의 임대자산 처분으로 볼 수는 없어 이는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퇴거가 종료되기 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부2563심판(2019.10.15)쟁점건물을 공급하기 이전에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인4202심판(2020.05.15)쟁점건물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