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을 공급하기 이전에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당초 □□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기업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는바 쟁점건물 양도의 원인행위인 계약체결이 청구인의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업일에 쟁점건물 등이 실지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부3722심판(2017.12.04)임대기간 중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211심판(2011.06.28)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