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와 함께 일괄양도한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을 0원으로 구분기재하였는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양수인의 개별 사정을 감안하여 0원으로 산정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신고하였는바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545심판(2011.04.12)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3중1563심판(2013.07.12)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