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 임대건물을 철거 후 폐업신고한 경우 쟁점 임대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등록,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임대건물의 임차인이 최종 퇴거한 20xx.xx.xx.을 실질적 폐업일로 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임대건물을 통해 임대수익을 거두다가 20xx.xx.xx. 철거하기까지의 기간이 2년 채 안 되는 단기임에도 쟁점 임대건물의 잔존가치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임대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545심판(2011.04.12)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4중2294심판(2005.01.27)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