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경정)
요지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날은 마지막남은 임차인이 퇴거한 날이고,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양도된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구3437심판(2004.04.21)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9부3598심판(2020.04.21)쟁점 임대건물을 철거 후 폐업신고한 경우 쟁점 임대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