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신고한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분양예정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동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구3276심판(2011.03.23)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서3727심판(2018.12.06)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728심판(2018.12.06)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