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신고한 건물 공급가액이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보다 작고, 그에 따라 청구인들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은 동종업종 부가가치율인 27.9%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쟁점오피스텔①과 ②는 소재지, 착공일자, 허가일자, 대지면적, 건물면적, 연면적, 주용도, 가구 수 등이 동일하나,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고, 각 오피스텔의 호실별 비율도 일관적이지 아니하며, 그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3278심판(2011.10.11)청구법인이 신고한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분양예정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472심판(2018.03.28)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