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구분 기재된 쟁점건물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 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반면 그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727심판(2018.12.06)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728심판(2018.12.06)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234심판(2021.06.29)일괄양도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