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수자가 건물을 철거할 예정으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배척하려면 반대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하나 입증이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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