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괄양도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ㆍ감정가액ㆍ장부가액과 약 **억 차이가 나는 반면 그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괄양도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부1579심판(2008.12.11)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불복청구하고, 불복청구 후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8서0472심판(2018.03.28)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159심판(2023.01.18)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