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임의로 구분기재된 것이라고 보아 각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은 거래당사자간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이 명확히 구분 기재되어 있고, 건물가액의 산정기준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임의로 산정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평가법인이 양도 당시로 소급하여 평가한 쟁점건물의 평가액 또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과 거의 차이가 없고,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물가액의 비중이 총양도가액의 **%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건물가액을 임의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구3276심판(2011.03.23)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