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전체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정해졌으나 감정평가서상 층별 토지 및 건물평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안분하여 매매계약서에 구분 기재한 토지 및 건물가액은 사회통념상 합당한 가액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구3276심판(2011.03.23)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