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자산별 구분가액을 감정가액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각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구3276심판(2011.03.23)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