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한 금액에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차입금의 차입과 이 건 출자전환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거래의 법률효과도 상이한바, 두 거래를 합하여 하나의 유상증자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볼만한 비교가능한 제3자 간의 거래가격이 없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704심판(2016.11.18)주주에 대한 차입금의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발행초과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519심판(2009.12.31)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6서2288심판(2008.12.31)주식발행초과금을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5서1406심판(2005.07.05)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중1980심판(2014.03.05)쟁점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광0886심판(2019.07.17)ooo에 대한 1?2차 출자전환을 각각의 거래로 보아 2차 출자전환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807심판(2021.11.08)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시가-발행가(채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