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채권자인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증자한 직후 동 납입증자대금으로 해당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받은 채무금액에서 주식의 액면가액을 제외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서2877심판(2011.02.16)유상증자에 참여한 특수관계법인이 납입한 주금으로 동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경정청구에 불응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중1863심판(2020.10.05)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한 금액에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