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증자에 참여한 특수관계법인이 납입한 주금으로 동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경정청구에 불응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특수관계자법인이 특수관계가없는 개인에게 인수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 이 증자는 극히 이례적으로 보이며 5개 사업연도에 동안 결손인 법인이 증자일 직후 증자에 참여한 특수관계법인 대한 채무를 전액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채권면제이익으로 보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519심판(2009.12.31)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