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매매사례가 없는 쟁점주식의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국조령 제4④)’이 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 및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하고 취득일부터 약 3개월만에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매각한 쟁점기계장치를 업무무관자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부품에 대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의 제시없이 ‘납품단가 인상 전의 가격’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1406심판(2005.07.05)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중1909심판(2015.03.23)특수관계법인에게 지게차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863심판(2020.10.05)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한 금액에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