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을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2004.1.1 이전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시가초과분에 대하여는 채무면제익으로 과세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863심판(2020.10.05)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한 금액에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