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계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법상 근거가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는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주식 시가 초과 발행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도록 한 법률상 근거가 있으므로, 출자전환의 방식이 상계에 의한 때에도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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