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ooo에 대한 1?2차 출자전환을 각각의 거래로 보아 2차 출자전환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ooo는 차입금의 자본전입을 통한 자본충실화 목적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한 점, 청구법인들은 이러한 자본충실화 목적에 따라 1차 출자전환에 참여하면서 1주당 전환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하여 채권을 상계한 점, 1차 출자전환 후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만한 사건이나 재무적 수치에 변동이 없어 ooo의 기업가치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방법의 한계로 인해 2차 출자전환 평가기준일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참여한 1?2차 출자전환을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보다 부합하므로 2차 출자전환시 시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863심판(2020.10.05)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한 금액에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