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주에 대한 차입금의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발행초과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863심판(2020.10.05)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한 금액에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