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시가-발행가(채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나 부실징후기업, 금융기관 등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642심판(2017.06.22)쟁점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그 장부가액보다 낮은 시가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초과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2719심판(2015.06.26)쟁점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2016서3652
  • 참조결정조심 2019중1863심판(2020.10.05)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한 금액에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전3688심판(2015.03.18)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의 시가와 전환사채 취득가액의 차액(전환이익)이 익금에 해당된다 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438심판(2010.12.31)채권 등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3인7725심판(2024.03.19)대여금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의 시가와 대여금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444심판(2024.07.09)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대한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손실)에 대하여, 그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