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 등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기각)
요지
출자전환 당시 주식처분행위가 제한되었더라도 증권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간 거래가액이 있는 한 그 가격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출자전환일 현재 종가대신 해당법인이 주장하는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시가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1598심판(2006.05.02)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0서2807심판(2021.11.08)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시가-발행가(채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