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요지
당초 경정결정에 오류가 있어 재경정결정하는 경우 제1차 처분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규정의 자진납부하는 날에 납부한 것이므로 제2차 처분대상액 모두를 무납부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경정고지일까지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서2690심판(2012.08.06)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