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질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투기목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974심판(2006.04.17)납부불성실 가산세(취소)
  • 참조결정국심2005서1598심판(2006.05.02)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부3723심판(2012.10.16)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239심판(2024.05.20)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