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요지
청구인은 상속주택1을 양도할 당시 상속주택1 외 조정대상지역 내 8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1세대2주택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령§155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1023
  • 참조결정조심 2019중2737심판(2019.09.10)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4주택자여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690심판(2012.08.06)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서7779심판(2022.12.13)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