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3주택자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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