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잔금지급일 이전에 미리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요지
3주택에 관한 잔금지급일을 변경하는데 동의하거나 중개인들로부터 잔금을 빌려 잔금지급일 이전에 미리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1주택 양도당시 3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1주택 양도당시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1-구단-832판례(2012.02.10)매도인의 요청으로 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