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도인의 요청으로 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없음
요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1세대 3주택자로 되었으며 1세대 3주택자로 된 기간이 불과 7일 정도임을 알 수 있으나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일반세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3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