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령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령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혼을 하게 되어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주기간이 2년 남짓 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는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에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열거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그와 같은 경우를 위 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